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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24일 '재판소원 제도 내용 및 절차' 세미나 개최 [로앤비즈 브리핑]

입력 2026-03-20 08:49   수정 2026-03-20 08:50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전문 플랫폼 한경 로앤비즈(Law&Biz)가 20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은 오는 24일 ‘전면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의 내용 및 절차에 대한 실무적 안내’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바른 ‘재판소원 전문대응팀’이 주도한다. 법원 및 검찰 재직 시절 헌법재판소에 파견돼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한 부장판사·부장검사 출신 파트너 변호사 5명이 재판소원 제도 도입에 따른 주요 법적 쟁점과 예상되는 소송 환경 변화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재판소원 제도는 지난 3월 12일 개정된 헌법재판소법 시행으로 처음 도입됐다. 그동안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던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적 통제가 가능해졌다. 민사·형사·행정 등 다양한 소송 영역에서 권리구제 절차와 소송 전략 전반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재판소원의 적용 범위와 절차, 기존 소송절차와의 관계 등을 둘러싼 실무상 쟁점이 제기되면서 기업 및 기관의 대응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박성호 변호사가 ‘재판소원 제도의 도입 취지’와 ‘재판소원의 절차적 적법요건’을 주제로 발표한다. 전기철·이원호 변호사는 ‘재판소원의 실체적 청구사유’를 다룬다. 이어 고일광·송길대 변호사가 ‘재판소원에 있어서의 가처분 등 실무상 제반 쟁점’을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고일광 바른 재판소원 전문대응팀장은 “재판소원 제도는 소송 실무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절차인 만큼, 이번 세미나가 기업과 기관이 변화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바른 재판소원 전문대응팀은 팀장인 고 변호사를 비롯해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파견 근무한 경험을 갖춘 부장판사·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돼 있다. 팀원 전체가 재판 실무 경험 뿐 아니라 헌재 사건의 연구·검토 및 결정문 작성까지 수행한 이력을 갖췄다.

헌법재판소 사건은 각하 비율이 약 70%에 달한다. 인용률도 1% 대에 불과할 정도로 절차적·실체적 요건이 엄격한 분야로 꼽힌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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