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편법으로 김영삼 정부 당시 민주화 운동 인사에 대한 특혜 조치를 악용해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박 후보는 민주화 운동으로 불이익을 받은 대학생 등 운동권 인사에 대한 1994년 병역 감면 조치 후 입영·소집 연기를 반복한 끝에 면제 처분을 받았다. 병역 면제 연령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입영을 연기한 것이라는 게 천 의원의 주장이다. 이는 과거 박 후보가 저서 등을 통해 '양심수 군 면제 운동 결과 예기치 않게 군 면제가 됐다'고 밝힌 것과도 배치된다고 천 의원은 주장했다.
박 후보는 1988년 경희대에 입학한 뒤 총학생회장을 지내는 등 민주화 운동에 투신했다. 이 과정에서 1991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병역법에 따르면 박 후보는 실형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현역 입영 대상이었다. 김영삼 정부 출범 후 민주화 진영이 '양심수 군 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을 만들어 청원한 끝에 병역법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박 후보는 1994년 보충역(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이 됐다.
박 후보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병역 면제(제2 국민역 편입)를 위해 소집을 연기해 만 27세가 된 1996년 면제 처분을 받았다는 게 천 의원의 주장이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병역을 면제받으려면 '1년 이상의 징역을 받은 27세 이상 대졸자'에 해당해야 했는데 박 후보는 당시 해당 연령에 미달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박 후보는 1994년 3월 재판을 이유로, 1995년 1월엔 형제가 군 복무 중이라는 이유로 소집을 연기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민주화 운동으로 인한 오랜 수감 생활로 사회 진출이 어려워진 인사들을 구제하기 위해 시행한 병역 감면 혜택을 악용한 것이라는 게 천 의원의 주장이다. 천 의원은 "민주화 운동으로 실형을 산 것도 아니고 구치소 수감 50일 경력으로 군 면제가 된 것은 90%가 현역으로 징집되는 2030세대 눈으로는 이해가 안 될 것"이라며 "국무위원 후보자라면 지금도 성실하게 병역 의무를 수행 중인 청년들에게 합당한 해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예산처 관계자는 "(박 후보의)입영 연기는 재학생, 수형,수사 및 재판, 형제 동시 군 복무 등의 사유로 병역 법령 및 절차와 병무청의 안내에 따라 발생한 사안"이라며 "의도적 입영 연기와 운동권 특혜를 악용해 군복무 면제를 받았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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