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접수한 탈당계를 즉시 수리했다. 장 의원은 성비위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 당은 이와 별도로 징계 절차를 밟고 있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의 판단에 따라 장 의원이 징계를 피해갈 목적으로 탈당한 것으로 규정되면 장 의원은 제명 당한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장 의원의 복당 제한 가능성에 대해 "지금은 송치 의견만 나온 상황이지, 단정해서 말할 수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성범죄로 제명될 당원은 향후 5년간 복당이 원천적으로 제한된다. 해당 규정이 장 의원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당 수석대변인이 신중론을 편 것이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한 식당에서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지난해 11월 25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전날 오후 약 4시간 동안 장 의원과 피해자 측을 면담하고 내부 회의를 거쳐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송치 의견을 의결했다.
장 의원은 이날 아침 자신의 SNS에 '당에 누가 되지 않고자 탈당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오늘 20년간 몸담았던 당을 떠나고자 한다. 결백을 입증하고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란 세력이 꿈틀할 빌미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당의 승리가 단 한 치도 흔들려선 안 된다"며 "민주당이 빛의 혁명을 완수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통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장 의원이 이날 자진 탈당하면서 비상징계 절차를 마무리하기 어려워졌다는 게 당의 설명이다. 실제 당은 경찰 수사와 별개로 수개월 전부터 징계 절차를 진행해 왔다는 입장이다. 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2~3개월 전 징계 절차에 착수했고, (장 의원이) 한 차례 대면 소명을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리심판원이 장 의원의 탈당 결정을 '징계 회피 목적'으로 판단하면 당은 그에게 제명에 준하는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 의원은 "징계 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아직 징계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그 와중에 탈당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윤리심판원도 엄중하게 사안을 바라볼 것 같다"고 했다.
다만 윤리심판원의 최종 판단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당초 4월 6일로 예정된 회의가 앞당겨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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