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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만에 5cm 컸어요" 키 크는 약, 효과 있다더니…'충격 실상'

입력 2026-03-20 13:51   수정 2026-03-20 13:59

실제 효능이 없음에도 허위로 광고한 식품·의약품들이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 키 성장 관련 식품·의약품에 대한 온라인 부당광고 및 불법판매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약사법’을 위반한 16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들을 관할 기관에 의뢰하고, 접속 차단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적발된 166건 가운데 138건은 키 성장 관련 건강기능식품이었다. 식약처가 키 성장과 관련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광고 및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총 138건의 부당광고를 적발했다. 이 중 온라인 판매 사이트가 75건(54.3%)으로 가장 많았고, SNS가 63건(45.7%)을 차지했다.

위반 유형을 보면, ‘키 성장’, ‘키가 쑥쑥’, ‘키 크는’ 등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11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키 성장’ 등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건강기능식품의 거짓·과장 광고가 8건 적발됐다.

또한 ‘골다공증’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5건, ‘키 크는 약’ 등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4건, ‘약사가 추천합니다’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2건도 함께 적발됐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성장호르몬제 등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하거나 알선·나눔한 게시물 28건도 적발했다. 적발된 게시물 중 중고거래 플랫폼이 1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카페·블로그 10건, 일반쇼핑몰 4건, SNS 1건이 뒤를 이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식품을 구매할 때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와 기능성 표시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약품은 반드시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해 의사와 약사의 처방 및 지도를 받아 복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온라인을 통해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은 구매하지 말 것을 거듭 경고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 관심이 높은 식품과 의약품의 온라인 부당광고 및 불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지희 기자 mymasak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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