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후속 입법인 공소청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여야가 극명하게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재석 165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으로 공소청법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는 표결로 종료됐다.
공소청법은 검찰의 수사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기소 중심 기관으로 역할을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은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되며 검찰청과 검찰청법은 폐지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권력 분산'을 강조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이 확립됐다"며 "독점적 검찰 권력이 분산되는 민주주의 원리가 작동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경찰과 중수청의 과잉수사를 견제할 장치가 사라졌다"며 "신독재 국가로의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도 "형사사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수사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중대범죄수사청법도 상정됐으며,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