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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오후 4시께 필리버스터 종결 후 중수청법 처리할듯

입력 2026-03-21 07:37   수정 2026-03-21 07:38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 의결을 시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께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종결하고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및 중수청 신설의 근거를 담은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될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등 △사이버범죄 등 6대 범죄를 전담한다. 법왜곡죄(형법 제123조의2) 사건, 공소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원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 등도 수사 범위에 포함됐다.

중수청법이 처리된 뒤에는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상정될 예정이다. 이 계획서는 전날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국조 계획서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로 맞설 방침이나 민주당은 중수청법과 마찬가지로 오는 22일 이를 강제 종결하고 의결할 계획이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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