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이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성남 지역 폭력 조직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가 사과했지만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부적절한 해시태그를 게재해 다시 논란이 불거졌다.
SBS 측은 21일 "SNS 일부 게시물의 자동 생성 해시태그에 적절하지 않은 단어가 포함된 것을 확인하고 해당 해시태그를 삭제했다"며 "해시태그 관리에 더욱 유의하겠다.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SBS는 전날 공식 SNS 계정을 통해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의 사과 소식을 전하며 관련 기사 링크를 공유했다. 문제는 해당 게시물에 함께 달린 해시태그가 '의혹, 대통령, 이재명, 변호인, 대법원' 등과 함께 '살인'이라는 키워드가 적혀 있었다는 점이다. 이에 "사과까지 해놓고 해시태그 상태가 뭐냐"는 비판이 나왔다. 사과의 진정성에 의문을 품는 사람들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SNS 계정에 "이재명 조폭연루설을 만든 '그것이 알고 싶다'는 과연 순순히 추후 보도할지, 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보도할지 궁금하다"면서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 대통령은 "'그것이 알고 싶다' PD의 기적의 논리, 김상중 씨의 리얼 연기 덕분에 졸지에 살인조폭으로까지 몰렸다"며 "이 방송은 나를 제거하기 위해 동원된 물리적 테러, 검찰을 통한 사법리스크 조작, 언론을 통한 이미지 훼손 작전 중의 하나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목적으로 거짓의 무덤에 사람을 매장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하려면 조작 폭로한 국민의힘이나 그알 같은 조작 방송의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다"며 "저도 과욕이겠지만, 미안하다는 진솔한 한마디를 듣고 싶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이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당시 국민의힘 경기 성남 수정구 당협위원장 장영하 변호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청와대는 이 판결을 바탕으로 이 대통령의 20대 대선 후보 시절 제기된 '조폭 연루설'을 보도한 언론에 대해 추후 보도 청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전날 밝혔다.
이후 '그것이 알고 싶다' 측도 "2018년 7월 21일 방송된 '권력과 조폭 - 파타야 살인사건 그 후 1년'에 대해 알려드린다"며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성남 국제마피아파 간의 연루 의혹은 법적으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은 "방송 이후, 경기 분당경찰서는 수사에 착수한 뒤 2018년 11월 해당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성남지청은 2018년 12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대법원은 지난 2021년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후보가 성남 국제마피아파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고 주장한 장영하 변호사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해 지난주 3월 12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최종 확정했다"고 이후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변호인 명단에 포함되었다는 사실 등을 이유로 확실한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그것이 알고 싶다'는 SBS가 2024년에 제정해 시행 중인 'SBS 저널리즘 준칙'을 준수하며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송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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