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가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A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나나의 모친 신모 씨는 지난 5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을 통해 A씨의 강도상해 혐의 증인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는 지난 2월 26일 제출한 불출석사유서에 이어 2번째다. 나나 역시 이에 대한 의견서를 함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나는 지난해 11월 구리시 아천동 주거지에 흉기를 들고 침입한 30대 남성 A씨를 어머니와 함께 몸싸움 끝에 제압하며 화제를 모았다. 당시 제압 과정에서 나나의 어머니가 부상을 입었으나 다행히 치료 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1월 20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 심리로 열린 강도상해 혐의 첫 공판에서 수의를 입은 채 구속 상태로 출석해 자신의 혐의에 대해 "사다리를 이용해 나나의 집에 침입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강도의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코니 창문이 열려 있어 단순 절도 목적으로 집에 들어갔다"고 강도 혐의를 부인했다.
더불어 해당 집이 나나의 자택인지 몰랐다면서 애초에 자신은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나나에게 흉기 피해를 입었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했으나 경찰은 나나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나나는 적반하장의 A씨를 무고죄로 추가 고소했다.
당시 나나의 소속사 써브라임 측은 "가해자는 자신의 범죄에 대해 단 한 차례의 어떠한 반성도 없이, 피해자를 상대로 역고소를 제기하고 진술을 수차례 번복하는 등 허위 주장을 지속하고 있다"며 "특히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사실을 왜곡하고, 근거 없는 내용을 유포하는 등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반인륜적인 2차 가해를 자행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깊은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추가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해자의 패악적이고 반인륜적인 행태에 대해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여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피해자의 명예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타협도 없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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