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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 없는 미어캣·이상 행동하는 라쿤…미신고 동물카페 '적발'

입력 2026-03-22 08:39   수정 2026-03-22 09:00


열악한 환경에서 동물을 사육·전시해온 서울 마포구 소재 한 동물카페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16일 A 동물카페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현장 조사 결과 해당 카페에서는 △개 3마리 △고양이 2마리 △라쿤 2마리 △미어캣 4마리 등 20여 마리의 동물이 사육·전시되고 있었다.

단체는 동물 복지가 심각하게 훼손된 정황이 확인됐다고 했다. 다른 개체와 싸우다 앞다리를 잃은 미어캣이 방치된 상태였고, 좁은 공간에 갇힌 라쿤은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정형행동’을 보이는 등 이상행동이 관찰됐다는 설명이다.

또 해당 시설이 과거 동물 학대로 처벌받은 인물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불법 운영과 열악한 사육 환경이 동물복지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카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동물전시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반려동물 5마리 이상을 전시하거나 접촉 목적으로 보유할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고발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와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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