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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까지 위조했다…예비군 미루려다 '덜미'

입력 2026-03-22 08:49   수정 2026-03-22 08:50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기 위해 진단서를 위조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신세희 판사는 사문서 변조 및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3월 인천 서구 자택에서 의사 명의 진단서의 날짜를 임의로 수정한 뒤 이를 병무청 사이트에 제출해 동미참 예비군 훈련(3월 18~21일)을 연기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공적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문서를 변조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과거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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