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781.20
(17.98
0.31%)
코스닥
1,161.52
(18.04
1.58%)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경찰 따라 처벌 '복불복'"…공익신고자 '울분'

입력 2026-03-22 10:50   수정 2026-03-22 11:07


교통법규 위반을 공익 신고해도 관할 경찰서와 담당자에 따라 과태료 처분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관성 없는 기준이 신고 제도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익신고자 최모씨(37)는 2022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안전신문고를 통해 접수한 교통법규 위반 의심 사례 2372건의 처리 결과를 분석해 공개했다. 해당 신고는 모두 블랙박스 등 영상 증거가 포함된 건이다.

이 가운데 401건(16.9%)은 중앙선 침범과 신호 위반 등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 관할 경찰서별 과태료 부과율은 큰 차이를 보였다. 신고 건수 30건 이상 지역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과태료 처분율은 최저 28.4%에서 최고 84.1%까지 격차가 발생했다.

담당 경찰관별 편차는 더 컸다. 서울 한 경찰서에서는 동일 기관 내에서도 한 수사관의 과태료 부과율이 15.3%에 그친 반면, 다른 담당자는 80% 수준에 달했다.

최씨는 "동일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재량권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시스템이 공익 신고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재량권에 따른 불가피한 차이라는 입장이다. 단순 영상뿐 아니라 도로 구조, 당시 교통 상황, 고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영상에는 일부 상황만 담겨 있어 피신고자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현장 판단과 담당자 재량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신고 물량 증가도 변수로 지목된다. 지난해 안전신문고를 통한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는 347만건에 달했지만, 전담 인력은 663명 수준에 그친다. 1인당 하루 평균 14건 이상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업무 부담과 재량 판단이 결합하면서 단속 기준의 일관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호르무즈무뇨스삼성에피스홀딩스브렌트유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