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부터 수도권에 있는 공시가격 5억원 이하(비수도권 3억원 이하) 빌라 1가구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 때 무주택자로 인정한다. 1순위 주택 청약에 도전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전세 사기 여파로 침체한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장치다.
‘빌라’로 통칭하는 비아파트 소유주가 무주택자로 인정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시가격과 면적 기준이다. 공시가격 기준을 넘지 않으면서 전용면적 85㎡ 이하인 단독·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이어야 한다.
이 기준은 청약 가점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 요건에 해당하는 빌라를 보유한 기간도 청약 가점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받는다.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부터 산정한다. 아파트는 전용면적 60㎡ 이하에 공시가격이 수도권 1억6000만원, 비수도권 1억원 이하면 청약 때 무주택자로 인정한다.
결혼이나 첫 자녀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특별공급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비아파트 무주택자 인정 기준은 공공분양 생애최초·신혼부부·신생아 특별공급 자격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다만 특별공급은 혼인 기간, 소득 기준 등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 신청에서는 이 같은 비아파트 소유주의 무주택자 인정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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