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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실적 연동 성과급은 임금 아냐"

입력 2026-03-22 18:03   수정 2026-03-23 00:18

당기순이익에 연동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또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LX글라스(전 한국유리공업) 소속 근로자 3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경영성과급을 임금으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회사는 2016년 단체협약에 따라 당기순이익 30억원 이상 발생 시 구간별 성과급을 지급했다. 다만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엔 성과급을 연간 임금 총액에서 제외했다. 직원들은 성과급도 임금에 해당하는 만큼 이를 포함해 퇴직연금 부담금을 재산정해야 한다며 2020년 소송을 냈다. 조건부 상여금과 대납 건강보험료를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는 요구도 제기했다. 1·2심은 성과급 지급 기준이 확정돼 있고 회사에 지급 의무가 있다며 근로자 측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당기순이익은 회사의 자본, 지출 규모, 시장 상황, 경영 판단 등 다른 요인에 의해 구조적으로 결정된다”며 성과급의 임금성을 부정했다. 조건부 상여금, 대납 건보료와 관련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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