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정치권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0여 개 증권사는 이날부터 고객들을 대상으로 RIA 계좌 개설 신청을 받는다. 당초 RIA 계좌 도입 및 세제 혜택의 근거가 되는 환율 안정 3법의 본회의 처리가 무산돼 출시가 지연될 예정이었지만, 여야는 부칙 변경을 통해 세제 혜택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RIA 계좌는 해외주식을 입고한 뒤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하고, 이를 다시 국내주식에 1년 이상 장기 투자하면 세제 혜택을 받는 증권계좌다. 매도자금 최대 5000만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5월까지 매도하면 100%, 7월까지 매도하면 80%, 올해 안에 매도하면 50% 감면율이 적용되는 구조다. 또한 금융당국은 투자자가 복수의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현실을 고려해 증권사별로 RIA 계좌를 한 개씩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5000만원의 한도는 모든 증권사 계좌를 합산해 적용된다.
RIA 제도는 이란 전쟁 등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고환율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여당 주도로 고안된 제도다. 정부는 해외 시장에 머물고 있는 막대한 달러 자산을 국내 증시로 환류시켜 외환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환율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주식시장의 수요 기반을 확충하고 내수 금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복안도 깔려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환율 안정 3법의 상임위 통과를 환영하며 “중동 상황으로 외부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외환시장 안정에 정책적 효과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외화자금의 국내 복귀 등을 유도해 외환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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