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급여 의약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지금까지 급여 의약품은 적응증 추가나 급여범위 확대 등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약값을 내렸다. 복지부는 이를 내년부터 4월과 10월 두 차례 인하 검토로 정례화한다. 건강보험 청구량이 일정 수준 이상 늘었을 때 가격을 내리는 ‘사용량 약가 연동 제도’ 역시 같은 시점에 적용한다. 약값이 바뀌면 일선 현장에 혼란이 생길 수 있어 시행 전 최소 1개월은 준비 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번 제도 개선에는 의약품 저가구매 장려금의 비중을 20%에서 35%로 높이는 내용도 담겼다. 의약품 저가구매 장려금은 병원이나 약국이 정부가 정한 가격 상한보다 약을 싸게 샀을 때, 그 절감액의 일정 비율을 인센티브로 주는 제도다. 일선 기관이 약을 싸게 공급받으려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보험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급여 대상 약에 정말로 치료 효과가 있는지를 다시 따져보는 ‘급여 적정성 재평가 체계’도 개편한다. 기존에는 재정 영향이 큰 약을 우선 검토했으나, 앞으로는 재검토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약을 중심으로 대상을 선정한다. 해외 주요국 인허가 당국이 약효를 재검토하거나, 알려진 것과 다른 데이터가 발표된 경우 등이 대상이다.
이번 제도 개편은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업계 관계자는 “저가 구매 장려금의 경우 보험 재정에 긍정적 영향을 주겠지만, 가격 덤핑 경쟁이나 과다 처방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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