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원들의 친조부모 사망 시에만 조사(弔事) 용품을 지급하고 외조부모 사망 때는 지급하지 않은 기업의 행위가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23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 공사 직원 A씨는 회사가 친조부모 사망 시에만 조사 용품을 지급하는 등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가족관계를 달리 취급한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 회사는 장남·장녀에게는 부모와 동거하지 않아도 1인당 월 2만원의 가족수당을 지급하면서 차남에게는 동거하는 경우에만 가족수당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공사 측은 "장남·장녀가 전통적으로 가계 부양을 책임져온 사회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조사 용품 지급 대상을 친조부모로 한정한 것에 대해서는 "정해진 예산 내에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현대 사회는 가족 형태와 부양 구조가 다양화돼 부모 부양이 특정 출생순서의 자녀에게 전속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친조부모와 외조부모 모두 민법에 따른 '직계혈족'이므로 조사 용품 지급에 차등을 두는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당 공사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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