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한숨 돌린 빗썸…내달부터 FIU와 본격 법정 공방

입력 2026-03-25 11:38   수정 2026-03-25 11:43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내린 영업 일부 정지 6개월 처분을 잠시 피하게 됐다. 법원이 전날 집행정지 임시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다. 빗썸은 내달 정식 집행정지 심문 기일에서 FIU와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25일 빗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FIU가 빗썸에 내린 영업 일부 정지 6개월 효력을 내달 30일까지 임시로 정지하는 결정을 전날 내렸다. 정식 집행정지 심문 결과가 나올 때까지 빗썸도 정상적으로 영업하게 됐다. 기존 영업정지 처분은 27일부터 9월 26일까지로 예정됐다.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의 효과를 일시적으로 멈춰달라고 요청하는 일종의 행정소송상 가처분이다. 빗썸은 23일 FIU를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을 아예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함께 제기했다. 소송 종료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영업정지 효과를 미리 풀어달라는 취지다.

법원은 내달 23일 정식으로 집행정지 심문 기일을 열기로 했다. 빗썸과 FIU도 대리인을 선임해 직접 법원에 출석해 법정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심문 이후 집행정지가 정식으로 결정되면 효력 정지 기간은 본안 행정소송 1심 선고가 나올 때까지로 연장된다. 통상 집행정지 심리 결과는 수주 이내에 나온다.

빗썸은 지난 16일 FIU로부터 특정금융정보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6개월간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을 받아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이 금지됐다. 대표이사 문책 경고, 보고책임자 정직 6개월 처분은 물론 과태료도 역대 최대인 368억원을 부과받았다.

FIU는 작년 3~4월 빗썸 현장 검사를 통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거래와 고객확인 의무 위반 등 특금법 위반 사항 약 665만 건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2022~2023년 세 차례나 거래 중단을 요청했음에도 거래 차단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게 FIU 판단이다.

업계 1위인 두나무에 이어 빗썸까지 소송에 돌입하면서 가상자산 거래소와 FIU 간 긴장도 높아지고 있다. 두나무 역시 2025년 2월 FIU를 상대로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FIU는 2024년 8~10월 현장 검사로 두나무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거래를 지원했다고 봤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내달 4일 예정된 두나무와 FIU 간 행정소송 1심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코인원 등 여타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FIU 제재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두나무 1심 결과가 제재의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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