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수도권 규제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44년 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판단에서다.
이 시장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강사랑포럼 토론회에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고 산업구조가 바뀐 만큼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며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핵심은 자연보전권역 규제 완화다. 이 시장은 "현행 규제로 산단과 택지가 포도송이처럼 난립해 난개발과 오염원 분산, 통합관리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시는 구체적인 대안도 내놨다. 자연보전권역 내 산업단지 면적 기준을 현행 6만㎡에서 30만㎡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소규모 산단 난립을 막고 계획입지 중심 개발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환경 관리도 함께 강화한다. 공동폐수처리시설과 오염저감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개발과 수질 보전을 동시에 도모하겠다는 전략이다.
택지 개발 기준도 손질한다. 6만㎡ 미만 소규모 개발 위주의 현행 구조를 개선해 6만~10만㎡ 규모 도시개발사업을 허용하되, 도로·녹지·학교·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확보와 친환경 설계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시장은 "용인은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이 자연보전권역"이라며 "현 기준이 시대에 맞는지 중앙정부가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광주·이천·양평·가평 등 한강 유역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전문가들이 참석해 수도권 규제 합리화와 지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자연보전권역 규제가 산업 경쟁력을 제약하고 있다며 한목소리로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시장은 토론회 이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도 했다. 이 시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은 과잉 규제로 여러 부작용을 낳았다"며 "수질 규제와 입지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연보전권역 조정과 산업단지 입지 규제 완화, 수변 규제 개선, 첨단산업 특례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용인=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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