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vs 다니엘·민희진, 431억 배상 소송 시작

입력 2026-03-26 07:57   수정 2026-03-26 08:00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전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43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시작된다.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 가족, 민 전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뉴진스 멤버들은 2024년 11월 민 전 대표의 해임 이후 복귀를 요구했으나 수용되지 않자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과 가처분을 제기했다. 법원은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멤버 해린, 혜인, 하니가 어도어에 복귀했으며 민지의 합류 여부는 논의 중이다.

다만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에 대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어도어 측은 다니엘과 그 가족이 분쟁 상황을 초래했다고 보고 다니엘, 가족 1인, 민 전 대표 등 3인을 상대로 "전속계약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책임이 있다"며 총 43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민사합의31부는 하이브와 민 전 대표 사이의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 및 260억원대 풋옵션 소송 1심에서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시킬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사정만으로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이브는 1심이 명한 255억원 상당의 풋옵션 대금 가집행을 멈춰달라는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 최근 법원에서 인용됐다. 하이브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민 전 대표는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풋옵션 대금 256억원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민·형사 분쟁 중단을 하이브에 제안했다. 또한 "다섯 모두 모여 자유롭게 꿈을 펼칠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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