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교육 의무화 공청회…"노조 인식 개선" "편향 우려"

입력 2026-03-26 17:57   수정 2026-03-27 00:45


“학교에서 노동교육을 의무화해야 편향된 직업 선택을 막을 수 있다.”(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중립성을 위해선 노동뿐 아니라 기업의 경영권도 가르쳐야 한다.”(이웅빈 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협력팀장)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26일 연 노동교육의 실시 및 활성화 관련 법률안에 대한 입법공청회에서 노동계와 경영계 간 의견이 대립했다. 초·중·고 교육과정에서 노동교육을 의무화하는 노동인권교육 강화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현재 국회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5건이 계류돼 있다.

각 법안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3~5년마다 노동인권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범부처 협의기구인 ‘노동인권교육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 내용에는 근로조건, 산업안전, 노동3권, 차별금지 등이 포함된다.

노동인권교육법은 새로 만드는 제정법이어서 필수 절차인 공청회가 열렸다. 진술인(토론자)으로 노동계를 대표해 이겨레 위원장, 제정남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2본부 국장,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이 참석했다. 경영계 입장을 대변하는 진술인으로 이웅빈 팀장이 나섰다.

노동계 진술인들은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을 하면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 국장은 “노동인권교육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경직적 인식을 줄이면 노조 가입률이 높아질 것”이라며 “노조가 활성화되면 사회 양극화도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청소년이나 실습·수습 및 비정규직,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은 자신이 노동현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겪고 있음에도 인지하지 못하거나 대응하지 못한다”며 “초등학생부터 사회 진출 이후 생애주기 전반에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기존 개별적 권리 침해 중심의 교육만이 아니라 사회보험 등과 같은 문제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경영계는 교육의 편향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 팀장은 “교육 내용이 노동조합의 권리만 일방적으로 강조할 경우 노사관계의 균형을 깨뜨릴 위험이 크다”며 “교육 수행 주체나 내용 등에서 노사 균형성과 대등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용은 기업의 경영권, 노사 상호 의무를 함께 고려해야 하며 영세·중소 사업주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곽용희/강현우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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