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주문에…국세청, '사업자대출 꼼수' 조사

입력 2026-03-26 17:50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A씨는 서울 강남권 50억원대 아파트를 사업자 대출로 꼼수 취득했다가 5억원 상당의 소득세를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집값에 비해 신고 소득이 부족하다는 점을 포착해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고, 사업자 대출 20억원 유용, 이자비용 5억원 경비 부당 계상을 적발했다. 사업 관련 수입금액 20억원도 신고 누락한 사실을 밝혀냈다.

국세청이 사업자 대출로 주택 구입 자금을 조달하는 '꼼수' 거래 조사에 나선다. 조사에 앞서 올해 상반기까지 자진 시정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사례 전수 조사를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이후인 하반기부터 지난해 주택 취득분뿐만 아니라 자료가 확보된 그 이전 거래분도 검증하기로 했다. 상반기 안에 유용 사업자 대출금을 자발적으로 상환하고 탈루 사항을 수정 신고하면 검증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자금조달계획서상 대출 자료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 협조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의심 사례를 선별한다. 탈루 혐의가 확인되면 대출 유용 외에도 편법 증여 여부 등 자금 흐름의 적정성을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대출이자 관련 탈세뿐만 아니라 소득 누락 등 사업체 전반의 탈세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조세포탈 등 조세범처벌법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조치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7일 용도 외 유용 사례를 거론하며 "전수조사해서 사기죄로 형사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 투기 이익은커녕 원금까지 손해 보실 수 있다"며 "최소한 이 순간부터는 자제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국세청은 "스스로 바로잡을 기회라는 점을 유념해 달라"며 "자진 시정하지 않는다면 강도 높은 검증과 수사기관 고발 등 엄정한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고 밝혔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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