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사업자 대출로 주택 구입 자금을 조달하는 '꼼수' 거래 조사에 나선다. 조사에 앞서 올해 상반기까지 자진 시정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사례 전수 조사를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이후인 하반기부터 지난해 주택 취득분뿐만 아니라 자료가 확보된 그 이전 거래분도 검증하기로 했다. 상반기 안에 유용 사업자 대출금을 자발적으로 상환하고 탈루 사항을 수정 신고하면 검증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자금조달계획서상 대출 자료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 협조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의심 사례를 선별한다. 탈루 혐의가 확인되면 대출 유용 외에도 편법 증여 여부 등 자금 흐름의 적정성을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대출이자 관련 탈세뿐만 아니라 소득 누락 등 사업체 전반의 탈세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조세포탈 등 조세범처벌법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조치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7일 용도 외 유용 사례를 거론하며 "전수조사해서 사기죄로 형사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 투기 이익은커녕 원금까지 손해 보실 수 있다"며 "최소한 이 순간부터는 자제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국세청은 "스스로 바로잡을 기회라는 점을 유념해 달라"며 "자진 시정하지 않는다면 강도 높은 검증과 수사기관 고발 등 엄정한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고 밝혔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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