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산란계 사육시설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매년 발생하고 계란 소비가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한 조치다.
계란 산지 가격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계란·돼지고기 유통구조 개선·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해 1800만 마리 규모의 산란계 사육시설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1인당 연간 계란 소비량이 연평균 4.3% 증가하는 데다 내년 9월부터 산란계 한 마리당 사육 면적이 50% 늘어나는 것을 고려한 조치로, 하루 5000만개 수준인 계란 공급량을 500만개(10%) 더 늘리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성이 적은 동쪽 지역(강원·충북·경북·경남 등)으로 산란계 사육시설 이전이나 신규 조성을 유도할 계획이다.
계란 가공품 비축 사업도 추진한다. 계란 가격이 쌀 때 액란으로 보관했다가 가격 상승 시 방출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생산자단체의 희망 산지 가격 고시를 가격 담합으로 판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재가 확정되면 계란 산지 가격 담합을 주도한 업체·협회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배제와 협회 설립 허가 취소까지 검토하고, 앞으로 계란 산지 가격 정보는 공공기관에서 제공할 계획이다.
농가와 유통업자 간 안정적 거래를 위해 표준거래계약서도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돼지고기는 대형마트 납품 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해 최근 공정위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은 업체들을 올해부터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뒷다릿살 재고를 장기간 과다 보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최근 현장 점검을 했으며 조치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도매시장을 늘리고 경매 물량 비중을 2030년까지 10% 수준으로 높여 거래가격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돼지고기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돼지 출하체중을 115㎏에서 120㎏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이밖에 국산 돼지고기의 대체재인 수입 소고기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호주에 편중된 공급선을 브라질·아르헨티나 등지로 다변화해 가격 협상력을 높이고 수급을 안정시킬 계획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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