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예찬 파기환송심 '벌금 150만원'…5년간 선거 못 나간다

입력 2026-03-27 09:13   수정 2026-03-27 09:21


2024년 총선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예찬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직 사퇴의 뜻을 밝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다시 심리한 결과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홍보물을 제작해서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선거구민들에게 문자로 발송한 행위는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서 공표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와 경력 그리고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선거 상황과 그 결과를 고려하며 해당 혐의에 대해 선거법이 정한 벌금형이 300만원 이상으로 정상 참작의 감경을 하더라도 하한이 150만원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장씨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당선 가능성 1위’라고 홍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조사에서 장씨는 전체 후보 중 3위였으나 특정 응답 문항 결과를 근거로 1위라고 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내면서 다시 판단이 이뤄졌다. 대법원은 여론조사 왜곡 공표 부분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봤다.

앞서 검찰은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장씨는 벌금 100만원 이상 기준에 따라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장씨는 선고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억울하고 부당하지만 그럼에도 받아들이는 게 정치인으로서 이 사회에 남겨야 할 메시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 정치 무대에서는 좀 멀어져야 하겠지만 다양한 방송 활동이나 우리 당과 보수 진영을 위해 계속해서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제 거취와 무관하게 젊은 정치인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그런 일부의 어떤 기성세대들의 시각이나 행태에 대해서는 여전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선고를 앞두고 부산지검 앞에서는 반대 집회도 열렸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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