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장경태 무소속 의원이 결국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피해자 A씨가 고소장을 제출한 지 약 넉 달 만이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여의도 한 식당에서 다른 의원실 보좌진 A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장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A씨를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하고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개최까지 요청했다. 그러나 수사심의위와 경찰 모두 장 의원의 성추행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장 의원이 취재진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A씨가 국회의원 보좌진임을 일부 노출했다고 보고 2차 가해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던 장 의원은 수사심의위 결론이 나온 다음 날인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경찰은 A씨의 전 직장 선임인 김모 전 비서관도 준강간미수 혐의로 장 의원과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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