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렌터카와 대리운전을 결합한 차량공유 서비스를 금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렌터카를 빌린 운전자가 음주나 부상 등으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기사 알선을 허용한 현행법이 모빌리티 플랫폼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헌재는 차량공유 업체 차차크리에이션 등이 “일명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법 제34조 제2항 중 단서 제2호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청구인은 2017년 10월부터 스마트폰 앱을 통한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를 선보였다. 대리기사가 렌터카를 몰고 다니면서 승객을 태워 나르는 모델이었다.
먼저 차량 기사는 차차 측과 업무협약을 맺은 자동차 대여사업자와 사업용 차량 임차 계약을 체결했다. 승객이 앱을 통해 배차 요청을 하고 기사가 이를 수락하면, 렌터카 업체와 기사 사이 계약이 자동 해지됐다. 차차는 이와 동시에 렌터카 사업자와 승객이 자동차 임차계약을 맺도록 중개했다. 그리고 차차는 승객에게 해당 기사를 대리운전 용역제공자로 알선했다. 즉 승객과 기사 사이 대리운전 용역계약이 체결되는 구조다.
그러나 차차는 불법 유사택시 논란에 휩싸이며 2021년 서비스를 중단했다. 여객자동차법에서 렌터카 임차인이 주취나 신체 부상 등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운전자(대리기사) 알선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차차와 또다른 공유차량 업체 한곳은 2022년 해당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 원칙에 반하고,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직업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이들의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헌재는 “자동차대여 사업은 본래 여객의 운송이 아니라 임차인이 운전할 것을 전제로 자동차를 임차해 일정 기간 사용하고 반환하는 구조를 띤다”며 “사실상 택시 운송사업과 중복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면서 택시사업에 적용되는 엄격한 규제를 잠탈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여객운송 서비스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복형 헌법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해당 조항은) 자동차 단기임차와 대리운전을 활용해 여객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영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며 “여객운송시장에서 기술 혁신이라는 공적 과제의 달성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사익 제한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다”고 밝혔다. 헌재는 2021년에도 타다 금지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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