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교실 자금유용 혐의' 강동희 2심서 횡령 무죄…벌금 800만원

입력 2026-03-27 13:52   수정 2026-03-27 13:53



강동희(60) 전 프로농구 감독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강 전 감독은 단장을 맡은 농구 교실에서 억대 자금을 빼돌려 쓴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이수환 부장판사)는 27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강 전 감독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 전 감독의 업무상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만 형량을 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의 고의나 불법으로 (금전을) 취득할 의사를 갖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강 전 감독 등은 2018년 5∼10월 농구 교실을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운영하는 과정에서 법인 자금 1억6천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비슷한 시기 농구 교실 자금 2100만원을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새 사무실을 계약해 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1심 법원은 지난해 4월 강 전 감독 등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호르무즈보스턴다이나믹스삼성전자다크소드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