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거래소는 밸류업 우수기업 선정 시 배당절차를 개선한 상장사에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거래소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및 '우수기업 선정지침' 개정안을 안내했다. 가이드라인·해설서 내 현황진단, 목표설정, 계획수립 등 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비재무지표 예시로 '배당절차 개선' 항목을 추가했다. 배당절차 개선을 위해 정관을 변경하고 실제 배당에 이를 적용한 기업은 밸류업 우수기업 평가 시 가점을 받게 된다.
가점은 3단계 평가체계로 구성된 밸류업 우수기업 평가 중 2차 정성평가 항목인 '주주환원 및 투자 노력' 평가 시 부여될 예정이다.
아울러 가이드라인·해설서에는 세 차례의 상법 개정 내용과 법무부의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 등 주요 법규 사항이 반영됐다. 개정된 내용은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의 밸류업 통합페이지 내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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