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 단속 나선 檢…짧은 공소시효에 '발목'

입력 2026-03-29 17:22   수정 2026-03-30 00:33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검찰이 선거범죄 단속에 나서면서 또다시 ‘벼락치기’식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선거일부터 6개월에 불과한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2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4년 제22대 총선에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 만료 90일 전 처리율은 29.5%에 그쳤다. 60일 전 41.6%에서 30일 전 57.2%로 절반을 겨우 넘겼고, 15일 전까지 67.6%에 머물다가 만료일에야 99.5%로 급등했다.

2025년 3월 새마을금고이사장 선거는 상황이 더 심각했다. 만료 90일 전 처리율이 13.6%에 불과했고, 15일 전에도 30.8%에 그쳤다. 2025년 6월 제21대 대선은 상대적으로 양호해 90일 전 54.8%, 15일 전 86.6%를 기록했지만, 막판에 쏠리는 양상 자체는 유사했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약 1주일 앞두고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거석 전북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같은 시기 우범기 전주시장 사건도 시효 만료 직전까지 기소 여부를 검토했다.

공직선거법(제268조)은 선거범죄 공소시효를 선거일부터 6개월로 못 박고 있다. 사건이 선거 막판에 집중 발생하는 특성상 수사와 기소가 후반에 쏠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공무원이 직무·지위를 이용해 저지른 선거범죄는 예외적으로 10년의 시효가 적용된다. 22대 총선 사건 처리율이 만료일 기준 99.5%를 기록한 것은 이처럼 단기 시효 적용을 받지 않는 사건이 포함됐기 때문이라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검찰은 이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장검사 60명, 검사 173명, 수사관 363명 등 600명 규모 선거전담 수사반을 꾸렸다. 경찰은 올해 2월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구성하고 지난 18일부터 24시간 체제로 전환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허위정보 탐지도 강화했다.

검찰 관계자는 “막판에 사건이 몰리면 법리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경찰 단계의 송치 지연도 겹친다”며 “공소시효 연장 등 법적 안정성을 갖추기 위한 제도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호르무즈보스턴다이나믹스삼성전자다크소드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