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국원)는 29일 구 대표와 류광진 전 티몬 대표, 류화현 전 위메프 대표 등 임직원 8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구 대표 등 큐텐 경영진은 티몬, 위메프 등 e커머스 업체에 입점한 판매자들에게 우선 지급해야 할 정산 대금을 일시 보관하다가 개인 금고처럼 이 대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해자들로부터 접수한 고소 사건의 추가 수사에 나서 8억4000만원 규모 사기 행각을 포착했다.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2024년 12월 티메프 사태의 본류인 1조8500억원대 사기 혐의 등으로 구 대표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6월에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정옥)가 263억원대 임금·퇴직금 체불 혐의로 구 대표 등 4명을 재판에 넘겼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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