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6800%' 불법사채업자 '이실장'…피해자 절반 이상 2030

입력 2026-03-29 18:51   수정 2026-03-29 18:52


온라인 불법사금융업자 '이실장'과 관련한 피해 신고가 급증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관련해 소비자경보 '경고'를 발령했다. '이실장'은 대출 중개, 실행, 추심 등의 과정을 분업화해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주로 수도권 젊은 층을 겨냥해 연 최고 6800%의 초고금리 대출을 내주고 불법 추심을 일삼았다.

29일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이실장' 관련 신고는 총 62건이다. 올해 1월과 2월에만 45건이 접수됐다.

'이실장' 조직은 각자 역할을 나눠 맡았다. 먼저 중개업자가 온라인 대출 중개 사이트나 커뮤니티에서 등록 대부업체인 척하면서 피해자를 유인했다. 이후 통화품질 불량 등의 사유를 들면서 피해자들이 '이실장'과 연락하도록 했다.

'이실장'은 연 이자율 6800%, 대출 기간 11일, 평균 대출금 100만원 등 초단기·초고금리 소액 대출을 취급했다. 과도한 개인정보도 요구했다. 대출 과정에서 피해자 얼굴이 포함된 자필 차용증, 신분증, 가족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담보로 가져갔다.

'돌림대출'도 있었다. 돌림대출은 요청한 대출금보다 적게 주고 나머지는 다른 사채업자에게 빌리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연체가 발생하면 추심업자가 대포폰 등을 이용해 피해자 가족과 지인에게까지 불법 추심을 일삼았다.

피해자는 특히 2030이 많았다. '이실장' 피해자 가운데 2030이 45명으로 72.6%를 차지했다. 수도권 거주자는 53.2%(33명)에 달했다.

피해자 대부분 생활비, 의료비 등 생계유지 목적으로 대출받았다. 제도권 대출 외 여러 불법사금융을 동시에 이용하는 다중 채무자도 포함됐다.

금감원은 신고 사례 중 증빙 자료가 확보된 건에 대해 즉각 수사를 의뢰했다. 계좌 거래정지 요청, 휴대전화 이용 중지, 무효확인서 발급 등 행정적 조치도 취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이번 사건 외에도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혐의가 구체적인 피해 신고 중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582건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발표했다. 불법사금융 피해가 우려되는 불법 광고와 관련해서 전화번호 이용 중지(3843건), 온라인 게시물 삭제(2만5547건) 등을 관계기관에 의뢰하고, 불법 채권 추심 중단 등 구제가 필요한 1만2294건에는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안내하는 등 불법사금융에 대응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는 1만7538건으로 전년 대비 13.9% 늘었다. 이중 불법 대부 신고(1만6988건) 역시 14.9% 늘었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호르무즈보스턴다이나믹스삼성전자다크소드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