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영우' 작가 "제작사, 넷플릭스 수익 줘야" 소송 걸었지만 '패소'

입력 2026-04-02 07:33   수정 2026-04-02 07:34



ENA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작가 A씨가 제작사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물 2차 이용료 소송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김우진 부장판사)는 지난 1월 한국방송작가협회가 제작사 에이스토리를 상대로 낸 금전 소송 항소심에서 협회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방송을 전제로 만든 대본이고, 이를 넷플릭스에서 방영한 것은 저작물의 2차적 이용이므로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취지였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2022년 6월부터 2022년 8월 18일까지 ENA에서 방영됐다. 1회 시청률 0.9%로 미약하게 시작했지만 최종회 17.5%를 기록하며 신드롬적인 인기를 얻었고, 넷플릭스에서도 동시 공개되며 세계적으로도 주목받았다.

A씨는 제작사 에이스토리와 2019년 10월 방송 대본 집필 계약을 맺었다. A씨는 해당 계약이 '방송사를 통한 방송'을 전제로 체결됐으므로 에이스토리가 2021년 OTT 업체인 넷플릭스에 방영권을 판매한 것은 저작물의 '2차 이용'에 해당한다며 사용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방송작가협회도 드라마 극본에 대한 재산권을 A씨로부터 신탁받아 소송에 참여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1심 재판부는 "집필 계약이 체결된 2019년 말에는 방송사뿐 아니라 OTT 사업자를 통한 드라마 방영이 일반적인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다"라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방영이 오로지 방송에만 국한될 것으로 예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방송사 계약이 넷플릭스 계약보다 앞서지 않았다는 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ENA와 넷플릭스에서 같은 날, 동시 공개됐다는 점에서 '저작물 2차 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2심에서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협회 측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계약서 일부 조항의 표현이 '방송'만을 언급하거나 '방송'을 기준으로 작성됐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전체적인 구조와 체계가 '전송'을 배제한다거나 '전송'과 양립이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해당 계약은 표준계약서 양식을 활용해 이뤄졌는데, 계약 체결 당시 OTT 사업자를 통한 전송이 일반화되기는 했으나 '전송'을 위한 집필계약에 특화된 표준계약서는 별도로 마련되지 않았다. 더불어 해당 집필 계약은 표준계약서가 2차적 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과 달리, 시즌물 혹은 리메이크 제작으로 한정해 재판부는 "피고(제작사)는 OTT 사업자를 통한 전송을 집필계약에 따른 이용 형태로 보고 이를 2차적 이용으로 취급하지 않을 의사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해석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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