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팝 아이돌도 사기 당했다…"국가 망신" 필리핀 정부 '발칵'

입력 2026-04-06 10:35   수정 2026-04-06 10:59



국내 유명 아이돌 그룹 멤버가 필리핀에서 택시를 탔다가 바가지 요금을 받은 모습이 공개되면서 현지 정부까지 직접 나섰다.

그룹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 멤버 수빈은 지난 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필리핀의 대표적인 휴양지 세부로 여행 갔을 때 찍은 영상을 게재했다. 수빈은 세부 곳곳을 친구들과 함께 여행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택시 탑승 당시 바가지 요금을 요구당해 분노하는 모습도 드러냈다.

수빈은 공항에서 호텔로 이동하기 위해 택시를 탔는데, 탑승 전 이용 요금이 300페소(한화 약 7500원) 정도임을 미리 확인했다. 하지만 택시 기사는 500페소(약 1만2500원)를 요구하다가 다시 1000페소(약 2만5000원)로 요금을 올렸다.

결국 수빈은 택시 기사와 언쟁을 벌이다가 500페소를 내는 것으로 합의했지만, 카메라를 보며 "500페소도 더 요금을 내는 건데"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수빈이 활동하는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미국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2023년 '이름의 장: 템테이션'으로 1위를 차지했고, 통산 12개의 앨범을 해당 차트에 올리며 꾸준히 성과를 과시했다. 이 중 한국에서 발매한 7개 앨범은 연속으로 5위권에 들었다. 탄탄한 팬덤을 바탕으로 북미 스타디움 투어를 전석 매진시킬 만큼 글로벌 인기를 자랑한다.

수빈의 영상이 공개된 후 필리핀 언론에서도 이를 주목하면서 바가지 요금에 대한 비판이 나왔고, 정부까지 나서게 됐다.

필리핀 교통부 산하 육상교통가맹규제위원회(LTFRB)는 지난 3일 바가지요금을 받은 택시 기사에 대해 즉시 차량 번호판과 운전면허증을 반납할 것을 요구하고 30일간 예방적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LTFRB 측은 "해당 택시 기사가 요금을 과도하게 청구하고 운행 중 고의로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았다"며 "이번 사건은 국제 사회에서 우리나라의 명예를 실추시킨 심각한 범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조사 결과에 따라 택시 기사에 대해 형사 처벌 및 차량 압류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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