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콘텐츠 제작사 더기버스가 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히트곡 '큐피드(Cupid)'의 저작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더기버스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5-2민사부(나)는 지난 1월 어트랙트가 제기한 저작권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전면 기각하고 항소 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이후 어트랙트가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1심의 원고 청구 전부 기각 및 2심의 항소 기각 판단이 법적으로 최종 확정됐다.
'큐피드'는 2023년 신인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가 발표한 곡으로, 미국 빌보드 싱글차트 '핫 100' 17위에 오르며 글로벌 흥행에 성공했다. 이후 곡을 제작한 더기버스와 소속사 어트랙트 간에 저작재산권 귀속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졌고, 이에 따라 민사소송과 형사 고소까지 이어지며 법적 분쟁이 확대됐다.
'큐피드' 저작권 소송은 앞서 1심과 2심 모두 "저작권 양도 계약의 당사자는 명확히 더기버스이며, 계약 체결 과정 및 비용 부담 등 모든 실질적 행위가 더기버스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다. 특히 "계약 해석은 내심이 아닌 계약서 문언 그대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며, 어트랙트 측이 주장한 용역 계약 내 저작권 양수 업무 포함 여부나 공동저작자 인정 등의 청구를 모두 근거 없다고 봤다.
이 밖에도 어트랙트와 전속계약 갈등을 빚다가 복귀했던 키나는 안성일 더기버스 대표가 본인의 서명 없이 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했다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경찰은 "일체의 위법 사항 없이 저작권 등록이 완료되었으며, 서명 역시 정당한 권한 내의 행위"라고 판단해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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