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이승기가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에 전속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승기의 법률대리인인 법률사무소 현명 윤용석 변호사는 "플래닛메이드엔터(이하 빅플래닛)의 전속계약 위반을 이유로 지난 3월 말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이로 인해 전속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6일 밝혔다.
계약 해지를 통보한 이유와 관련해서는 "최근 소속사를 둘러싼 여러 이슈와 소속 연예인들의 이탈, 일부 정산금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아티스트는 당초 신뢰관계를 이어나가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작년 9월부터 현재까지 정산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티스트의 연예활동에 대한 지원, 현장 스태프 및 관련 외부 업체에 대한 비용 지급 등에도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티스트가 정산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계약관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서류 열람을 요청했으나 이 역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됐다"면서 "아티스트는 지난 3월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이로써 전속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어 그 효력이 완전히 종료됐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근 빅플래닛은 여러 경영 상 문제가 불거지며 태민, 더보이즈, 비비지(은하·신비·엄지), 이무진, 비오 등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태민은 이미 소속사를 옮긴 상태다.
다만 빅플래닛 측은 한경닷컴에 "당사는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관련 사안 역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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