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윤석열 '체포방해' 2심도 징역 10년 구형

입력 2026-04-06 15:39   수정 2026-04-06 16:06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6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앞서 1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고, 국가 재원을 동원해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탄핵 소추 이후 지지 세력 결집을 위해 선동해 극도의 갈등과 분열을 겪었고 후유증은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함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 및 재판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면서 "1심 판결 이후 국민에게 사죄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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