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의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6일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직무상 의무 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 비위로 감찰 중인 박 부부장검사에 대해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검사징계법 8조에 따라 박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해줄 것을 정 장관에게 요청했다.
법무부는 정 장관이 비위 사실의 내용에 비춰 박 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직무집행을 정지했다고 밝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