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의 정수은 조합장 등은 지난 4일 총회에서 의결한 조합장 해임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이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신청했다. 상대원2구역 비상대책위원회가 개최한 조합장 해임 총회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는 취지다. 이들은 비대위가 성남시청 참관인의 입장을 막고, 총회 장소를 전날 밤 12시까지 여러 차례 변경해 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하는 ‘총회 7일 전 고지 의무’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조합장 해임에 따라 시공사 교체는 무산됐다는 입장이다. 정 조합장은 DL이앤씨에서 GS건설로 시공사 교체를 추진해 왔다. DL이앤씨는 “시공사 교체를 결의한 대의원회가 위법했다”며 효력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한 상태다. 이날 조합은 조합장 직무대행인 신현수 이사 명의로 기존 시공사인 DL이앤씨에 공사 재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조합 측은 “전체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해 그간 보류했던 2단지 외곽 옹벽 공사의 즉시 착수를 승인한다”며 “공사를 재개해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오는 11일 GS건설로 시공사를 교체하기 위한 총회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상대원2구역은 상대원동 3910 일원 24만2000㎡에 지상 최고 29층, 43개 동, 4885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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