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과 헤어져서" 외박 나갔다가 복귀 거부한 20대 장병…징역형 선고

입력 2026-04-06 22:00   수정 2026-04-06 22:01


여자친구와 헤어졌다는 이유로 외박을 나간 뒤 복귀하지 않는가 하면 고교 동창을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징역 8개월을 선고받게 됐다.

6일 인천지법은 군무이탈, 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2024년 12월 두 차례 부대에 제때 복귀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해 11월 30일부터 12월1일까지 1박 2일 외박을 나갔고, 12월 1일 오후 9시까지 복귀해야 했다. A씨는 지휘관에게 복귀 중이라는 허위 보고를 하다가 다음 날 오후 2시가 다 되어서야 복귀했다. 약 17시간 동안 부대를 벗어났던 것이다.

같은 달 14일에도 외출 후 당일 오후 9시까지 복귀해야 했지만 이를 어기고 4시간 뒤인 다음 날 오전 1시에 돌아왔다. 이때는 중대 간부가 직접 A씨를 찾아서 함께 부대로 돌아왔다. 당시 A씨는 여자친구와 결별 문제를 이유로 외박을 나갔는데 부대 복귀를 거부하며 허위로 위치를 보고했다.

이와 별개로 A씨는 고등학교 동창에게 "돈을 빌려주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개인 대출해 원금과 이자를 받아 불려주겠다"며 75차례에 걸쳐 6058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동창에게 받은 돈을 약속한 대로 개인 대출에 사용하지 않았다. 애초에 약속을 지킬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재판부는 "군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귀대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군무 기피 목적이 추정된다"며 "군무이탈죄는 군 기강을 해이하게 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장병들의 사기를 저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친구를 기만해 수천만 원을 편취했고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휴가 기간 내 복귀를 거부한 적이 있었고, 재판에도 불성실하게 임했다.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경고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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