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베이커리카페 상속공제 못받는다

입력 2026-04-06 17:45   수정 2026-04-07 02:15

A씨는 자신이 보유한 수도권 땅에 대형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매출 대부분은 20종이 넘는 다양한 음료에서 나온다. 매장에는 오븐도 없이 소량의 완제품 케이크만 들여놨다. 하지만 A씨는 업종을 커피전문점이 아니라 제과점으로 등록했다. 제과점에 적용되는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활용해 자녀에게 땅을 물려줄 때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다.

앞으로 A씨와 같은 ‘꼼수’는 통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은 6일 국무회의에서 가업상속공제 현장 실태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은 혜택에서 제외하고, 공제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최소 운영 기간 등의 요건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가업상속공제란 부모가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을 ‘가업’으로 물려줄 때 상속세를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해주는 제도다. 애초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했지만, A씨처럼 가업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업을 업종만 바꿔 세제 혜택을 받는 편법이 이어졌다. 국세청이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카페 25개를 점검한 결과 44%에 달하는 11개 업체에서 A씨와 같은 가업상속공제 남용 소지가 발견됐다.

주차장운영업도 상속세 없이 땅을 물려주기 위해 악용되는 대표적 업종이다. 2020년 주차장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편입되자 수도권에서만 761개 사설 주차장이 생겨났다. 국세청이 이 중 215개를 조사한 결과 57.7%가 연 수입 100만원 미만이었고, 고용이 없는 업체는 94.0%에 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실태를 보고받은 뒤 “주차장이 가업이냐”며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고 했다. 이어 “10년 한 게 무슨 가업이냐”며 “국가 제도라는 게 최소한의 합리성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주차장과 음식을 제조하지 않는 베이커리카페 등 음식점을 공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최소 10년인 피상속인 운영 기간과 5년인 상속인 유지 기간도 늘릴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정민/김익환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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