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자원 안보 위기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4월 8일부터 인천시 내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승용차 5부제(요일제)는 차량 번호판 끝자리 숫자에 따라 요일별로 공영주차장 출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월요일에는 1번과 6번이, 화요일에는 2번과 7번이 공영주차장에 입차할 수 없다. 수요일 3번과 8번, 목요일 4번과 9번, 금요일 5번과 0번이 해당한다.
장애인(동승 포함), 국가유공자, 임산부, 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과 전기차, 수소차, 긴급·특수목적 차량 등은 제외된다.
대상 공영주차장은 인천시와 군·구가 운영하는 유료 노상·노외 공영주차장 869개소(4만 3437면)다. 전통시장 및 환승주차장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해 일부 주차장은 제외될 수 있다.
승용차 5부제가 적용되는 공영주차장은 주차장 출입구 현수막과 군·구 누리집, 포털 지도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천=강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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