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코카콜라 5캔을 들이키고 사탕·초콜릿도 수시로 먹는다.”
‘투자의 달인’ 워런 버핏은 90대에도 이런 식단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의 사례를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통상적으로 과도한 당 섭취는 비만, 성인병, 치아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가운데 탄산음료 등 가당음료의 당 함량에 따라 리터(L)당 225~300원의 부담금을 음료업체에 부과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코카콜라의 경우 L당 300원의 부담금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연간 설탕부담금 규모는 약 2276억원으로 추산된다.
박은철 연세대 보건정책관리연구소 교수는 7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가당음료 설탕부담금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당 함량에 따라 3단계로 차등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100mL당 당류 5g 이상 8g 미만 제품에는 L당 225원을, 8g 이상 제품에는 L당 300원을 부과하고, 5g 미만 제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 이는 영국의 설탕부담금 제도와 유사한 구조다.
부담금은 음료 제조업체와 수입업자가 부담한다. 박 교수는 영국의 첫해 세수(약 4435억원)를 참고해 국내 설탕부담금 규모를 약 2276억원으로 예상했다.
설탕부담금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 28일 X(옛 트위터)를 통해 관련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본격화됐다. 제도 도입 시 가당음료 소비 감소를 통해 소아·청소년 비만율을 낮추고, 재원은 건강증진 사업과 식생활 개선 캠페인 등에 활용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반면, 설탕 소비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역진성’과 물가 상승 우려도 제기된다. 기업이 부담금을 가격에 전가할 경우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박 교수 주장을 반영하면 예컨대 100mL당 당류 11g이 들어 있는 코카콜라의 경우 제조사는 1L당 300원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 현재 약 4000원 수준인 1.8L 제품에는 540원의 부담금이 붙는다. 업계에서는 이와 비슷한 수준의 가격 인상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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