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을 스토킹한 끝에 살해한 김훈(44)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박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김훈을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김훈에게는 특수재물손괴,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등 총 6개 혐의가 적용됐다.
김훈은 지난달 14일 남양주시 오남읍 도로에서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훈은 A씨 차량을 막아 세운 뒤 전동드릴로 창문을 깨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수사 결과 김훈의 범행은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훈은 범행 약 10일 전부터 피해자의 직장과 주거지를 답사했다. 드릴과 흉기, 케이블타이 등을 준비했다. 피해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훈은 범행 직후 전자발찌를 끊고 임시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으로 도주했으나 약 1시간 만에 양평에서 검거됐다. 휴대전화에서는 ‘전자발찌 추적 피하는 방법’을 검색한 기록도 확인됐다.
김훈은 과거 강간치상 등 성범죄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전자발찌를 착용 중이었다. 대검 통합심리분석 결과 사이코패스 성향도 나타났다. 평정척도 33점으로 기준(25점)을 넘었고, 재범 위험성 평가도 기준치를 웃돌았다.
검찰은 김훈이 피해자의 고소로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보복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증인신문을 앞두고 적개심이 커진 점이 범행 배경으로 지목됐다.
검찰은 피해자 유족에게 장례비와 심리 치료 등 지원에도 나섰다.
다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리 공백 논란이 불거졌다. 피해자는 접근금지 조치에도 지속적인 스토킹 피해를 호소했다. 위치추적 장치 발견 사실을 신고했지만 경찰은 피의자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경찰은 관련 책임을 물어 경기북부경찰청과 구리경찰서 소속 간부 등 16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스토킹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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