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분 안에 술판·정리? 소설 수준" vs "2시간 20분 술파티 가능"

입력 2026-04-09 15:30   수정 2026-04-09 15:38


여야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제기된 이른바 ‘연어술파티’와 ‘진술 회유 의혹’을 둘러싸고 같은 날 현장검증을 진행하며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회유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물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며 동선 재연으로 맞섰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9일 경기 수원지검에서 진행된 특위 현장조사 후 기자들과 만나 “수원지검 후문 쪽 2층에서 나가면 바로 연어회덮밥을 받을 수 있다”며 “당시 교도관이 (검찰) 수사관과 함께 회덮밥을 받았다는 장소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현장조사 과정에서는 인근 편의점을 찾아 술 반입 경위도 직접 시연했다. 박 의원이 소주를 생수병에 옮겨 담는 과정을 재연했고,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편의점에서 수원지검 2층 후문까지 이동 시간을 측정한 결과 약 1분30초가 소요됐다.

김승원 의원은 “확신하건대 오후 6시 40분부터 9시까지 연어를 곁들인 소주 술파티를 어느 때든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전용기 의원도 “외부 음식과 소주가 반입됐을 수 있다는 동선이 의혹에서 확인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도 같은 날 수원지검에서 별도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보안구역을 출입 기록 없이 통과해 음주·식사·진술 유도·정리까지 모든 과정이 20여 분 안에 이뤄진다는 전제 자체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주장이다.

나경원 의원은 “연어술파티라 해서 연어회라도 나온 줄 알았는데 연어회덮밥 도시락이라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며 “갈비탕값보다 싼 도시락 하나에 소주 몇 잔으로 진술이 바뀌었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교도관도 연어회덮밥은 인정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시간대별 동선도 문제 삼았다. 그는 “오후 6시37분 편의점에서 마지막 소주를 결제한 뒤 약 20여 분 동안 이를 검찰청으로 가져와 13층까지 올라가 음식과 술을 먹고, 오후 7시 도착하는 변호사가 소주 냄새를 느끼지 못하도록 환기까지 해야 한다는 것인데 과연 가능한 일이냐”며 “소설을 써도 너무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수원고등법원 2심 판결문에도 관련 내용이 기록돼 있고 판단까지 이뤄졌다”며 “5월 연어도시락 이전에 이미 검찰 조사와 수원지방법원 1심 재판 과정에서 대북송금 관련 진술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에서 연어회덮밥 도시락과 소주로 진술이 바뀌었다면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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