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속도로 의혹' 뇌물 사건, 2심도 공소기각 유지…"특검 수사권 범위 밖"

입력 2026-04-09 14:49   수정 2026-04-09 14:50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 항소심도 특별검사의 수사·기소 권한을 인정할 수 없다며 공소기각 판단을 유지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특검 수사 대상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호 전 국토교통부 서기관의 항소심 선고에서 특검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우선 특검의 수사 범위를 둘러싼 법리를 명확히 했다. 특검 제도는 일반 검찰 수사로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특정 사건에 한해 한시적으로 도입되는 만큼, 수사 대상 역시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는 취지다.
이어 "특검법상 수사 대상 사건과 합리적 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수사·기소 권한을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전제로, 이번 사건이 그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김 전 서기관의 뇌물수수 혐의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두 사건이 동일한 증거를 기반으로 하거나, 하나의 범죄 구조 안에서 파생된 관련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특검이 해당 사건을 인지해 수사하고 기소한 것은 특검법이 정한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해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특검법상 '관련성'의 의미를 제한적으로 해석한 것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의 정당성을 그대로 수긍했다.
앞서 1심은 해당 사건이 특검 수사 대상과 합리적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형사소송법 제327조 2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특검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역시 같은 결론을 내렸다.
김 전 서기관은 2023년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으로 재직하며 설계용역업체 관계자로부터 약 3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혐의는 김건희 여사 일가와 연관된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수사하던 특검 과정에서 포착됐다.
다만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별도로 인지한 범죄라 하더라도 본래 수사 대상 사건과의 합리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소 자체가 위법해질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삼성바이오로직스현대차삼성전자트럼프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