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지시 안 따랐다고 무효 아냐"…새마을금고 '이중징계' 제동

입력 2026-04-10 12:00   수정 2026-04-10 12:09

새마을금고중앙회 지시를 어긴 개별 금고의 자체 징계도 무효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존에 내려진 유효한 징계를 번복하고 재차 중징계하는 것은 위법한 '이중징계'라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광명 새마을금고 대출팀장 등으로 근무한 임모씨가 소속 금고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고 10일 밝혔다.

임씨는 2021년 새마을금고중앙회 부문검사에서 부실대출 등으로 적발돼 중앙회로부터 '징계면직' 조치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소속된 광명 새마을금고는 2022년 4월 면직 대신 '정직 1개월'의 자체 징계를 의결했다.

이에 중앙회는 업무정지 및 인가 취소 등 고강도 제재를 거론하며 징계면직을 재차 강하게 압박했다. 결국 광명 새마을금고는 이듬해 2월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임씨를 징계면직 처분했다. 임씨는 "동일한 사유로 두 번 징계한 것은 이중징계 금지 원칙 위반"이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새마을금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개별 금고는 중앙회의 제재 조치 요구를 따를 법적 의무가 있다"며 "중앙회 지시를 어긴 1차 징계(정직 1개월)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뒤이은 2차 징계(면직) 역시 이중징계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7년 개정된 새마을금고법을 근거로 원심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개정법상 중앙회장은 개별 금고에 징계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을 뿐, 개별 금고 임직원을 직접 제재할 법적 권한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개별 금고가 중앙회장의 요구와 다른 제재 처분을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며 "따라서 1차 징계가 유효한 상태에서 동일한 사유로 재차 면직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한 이중징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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