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금품 의혹' 전재수 불기소…"현금 뇌물 입증 못해 공소시효 만료"

입력 2026-04-10 11:47   수정 2026-04-13 10:49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등검찰청장)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시장 후보) 등 핵심 피의자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수수한 현금 액수 입증 실패… 공소시효에 발목
합수본은 10일 전 전 장관의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 및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경찰 불송치 기록을 반환하며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전 전 장관은 2018년 8월 21일 가평 천정궁에서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으로부터 '한일해저터널 사업' 청탁과 함께 까르띠에 명품시계(785만 원 상당) 1점과 현금 2000만~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수사 결과 합수본은 2018년 2월 정원주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이 해당 시계를 구입했고, 2019년 7월 전 전 장관의 지인이 수리를 맡긴 사실을 확인해 시계 수수 자체는 특정했다.그러나 함께 제공됐다는 현금 의혹에 대해서는 제보자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 외에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찾지 못했다. 합수본은 "윤 전 본부장이 금품 전달을 직접 목격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액수를 특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뇌물 수수액이 3000만원 이상일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돼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 기소가 가능하다. 하지만 합수본은 현금 수수 입증이 어려워 전체 수수액이 3000만 원 미만이라고 봤고, 결국 일반 뇌물죄 공소시효(7년)가 이미 완성됐다고 판단해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예술중고 이전' 청탁 명목으로 통일교 측이 2019년 10월 전 전 장관의 자서전 500권을 1000만 원에 구입한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책을 정가에 구입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청탁이나 전 전 장관이 이를 인지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다.

함께 수사선상에 올랐던 임종성, 김규환 전 의원 역시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합수본은 이들이 과거 통일교 행사 등에 참석하며 관계를 유지해 온 사실은 확인했으나, 윤 전 본부장의 진술 외에 금품 수수 액수나 제공 경위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금품을 넨 의혹을 받은 한학자 총재 등 통일교 관계자들도 모두 불기소 처분됐다.

증거인멸 보좌진 4명 재판행
다만 합수본은 전 전 장관의 보좌진 4명을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25년 12월 압수수색에 대비해 부산 지역구 사무실의 업무용 PC 5대를 초기화하고 저장장치를 파쇄·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합수본은 해당 범행에 대해 전 전 장관이 직접 지시를 내렸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합수본은 "이번 사건 외에도 통일교 단체 자금을 이용한 정치인 불법 후원 의혹, 신천지의 특정 정당 가입 강요 및 조세포탈 등 각종 정교유착 의혹에 대해 계속해서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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