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땐 '20억 로또'…실거주 의무·분양권 전매 유의해야

입력 2026-04-12 17:19   수정 2026-04-15 16:16

서울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청약에 당첨되기만 하면 수십억원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이른바 ‘로또 청약’이 이번 주에 진행된다. 청약통장 가점이 만점(84점)인 당첨 사례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첨 때 부과되는 실거주 의무와 전매제한 관련 규제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1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서초구 잠원동 ‘오티에르반포’가 13~14일 1순위 청약을 받는다. 총 251가구 중 일반분양 물량은 86가구(전용면적 44~115㎡)다. 당첨되기만 하면 약 20억원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올해 가장 관심을 끄는 단지로 꼽힌다. 오티에르반포 전용 84㎡ 분양가는 27억5000만원. 인근 ‘메이플자이’의 동일 면적대 매도 호가가 최근 48억원 안팎이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청약에 당첨만 된다면 시세에 비해 저렴하게 집을 마련할 수 있다. 하지만 시세 차익을 곧바로 실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규제지역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2년 동안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고, 3년간 분양권 전매도 불가능하다.

업계에선 ‘만점’ 청약통장이 등장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지난 1일 1순위 청약을 한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 드 서초’는 59㎡C형 당첨자 2명 중 1명의 청약통장이 84점으로 만점이었다. 7인 가족이 15년 이상 무주택 기간을 유지하면서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15년을 넘어야 달성 가능한 점수다.

14~15일엔 동작구 노량진동 ‘라클라체자이드파인’이 1순위 청약을 받는다. 전용 59㎡의 분양가가 약 22억원으로, 오티에르반포의 동일 면적대(20억원)보다 높게 책정됐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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