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으로도 현재 주휴수당 제도를 도입한 선진국은 드물다. 주휴수당을 운용하는 주요 국가는 한국 외 튀르키예, 멕시코, 브라질, 대만, 콜롬비아뿐이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주휴일’을 보장하되 별도의 수당을 주지 않는다. 주휴수당이라는 항목을 따로 떼어 관리하는 대신 근로시간을 중심으로 시급을 산출한다. 월급에 휴일분 수당을 포함하는 방식이다. 노동 관련 제도가 일찌감치 잘 정착된 북유럽 국가도 주휴수당 없이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규제 등을 통해 노동자의 임금 수준과 휴식권을 보장한다.
한국 주휴수당의 모태가 된 일본도 1990년 주휴수당을 사실상 폐지했다. 한국에서도 2018년 말 대법원이 ‘임금을 계산할 때 실제 일하지 않은 주휴 시간은 빼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노동계 반발을 의식한 정부가 주휴시간을 근무시간에 포함하도록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한국의 최저임금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지난해 일본 정부는 2025~2026년 일본의 평균 최저임금을 1121엔(약 1만90원)으로 1년 전보다 63엔(6%) 인상했다. 시급이 가장 높은 도쿄는 최저임금이 1226엔(약 1만1030원)에 달한다. 표면적으로는 올해 한국의 최저임금(1만320원)보다 많다. 하지만 주 40시간 근로 기준으로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한국의 최저임금은 1만2000원을 웃돈다.
김기승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제도를 운용하면서 주휴수당까지 주는 것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 된다”며 “오래된 임금체계를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곽용희 기자/이정선 중기선임기자 kyh@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