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끝났는데 시공사가 없네"…최악으로 치닫는 상대원2구역

입력 2026-04-13 17:08   수정 2026-04-14 00:23

착공을 목전에 둔 경기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이 ‘시공사 공석’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조합 갈등 속에 기존 시공사와 계약을 해지했지만 새 시공사 선정에는 실패했다. 조합원은 이주비 대출 이자 부담에 내몰렸다.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상대원2구역 조합은 지난 11일 GS건설 연수원인 경기 용인 엘리시안러닝센터에서 총회를 열고 기존 시공사(DL이앤씨)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가결했다. 총조합원 2269명의 53%인 1205명이 참석했고, 참석자의 90%가 넘는 1101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 68명, 기권 및 무효 36명으로 집계됐다.

이날 이어진 임시총회에서 GS건설을 새로 시공사로 선정하는 내용의 안건은 정족수 미달로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시공사 선정 안건은 조합원 과반이 현장에 직접 참석해야 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조합 내부 이견으로 총회 장소를 막판까지 바꾸면서 추가 참석 인원 확보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조합 측은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2주 뒤 다시 연다는 방침이다.

상대원2구역은 상대원동 3910 일대 24만2000㎡에 지상 최고 29층, 43개 동, 4885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철거를 마치고 착공을 목전에 뒀다. 시공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과 기존 시공사가 법적 분쟁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DL이앤씨는 시공사 계약 해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 중이다.

조합원은 사업 지연에 따른 손해와 함께 당장 이주비 대출 이자 납부 부담까지 떠안게 됐다. 통상 정비사업에서는 조합이 시공사로부터 대여한 사업비로 이주비 대출 이자를 선납하는데 시공사 공백으로 조합 대납이 불가능해졌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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