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개정 노동조합법은 원청 기업에 하청 근로자의 임금 인상이나 직접 고용을 강제하는 법이 아니다”며 “경영계 우려가 과도하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문재인 정권 때도 중앙노동위원장을 지냈다. 당시 택배노동조합이 CJ대한통운(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한 사건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다. ‘교섭’과 관련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최초의 중노위 판정으로, 개정 노조법 2조의 모태가 됐다. 사용자성 판단 기준인 ‘실질적 지배력설’을 정립시킨 인물이기도 하다.
박 위원장은 “경영계는 (하청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면 임금 인상이나 직접 고용까지 엮이지 않을까 우려하지만 노동위가 그렇게 무식하게 판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하청이) 교섭 과정에서 임금 인상을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원청이) 올려줄 의무는 없다”고 했다. 그는 “노동계도 과하게 주장하는 내용이 많다”고 덧붙였다.
원청 기업들이 교섭 자체를 회피하는 태도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사내 하청과 간접 고용을 쓰면서 노동법 적용을 안 받겠다는 것”이라며 “일하는 과정이나 방식에 대해선 대화해야 한다”고 했다. 하청노조가 산업안전으로 교섭을 시작한 뒤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 등 쟁의행위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판례는 (쟁의행위의 불법성을 판단할 때) ‘주된 목적’을 본다”고 말했다. 무리한 쟁의행위는 법원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할 것이란 뜻으로 해석됐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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